기타/부동산

종합소득세 냈는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또 내야되?

aiemag 2020. 5. 26. 23:16
반응형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왔더니.. 우편함에 뭔가가 있어 펼쳐 보았더니 이런 날벼락이..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 신고기간은 6월 1일까지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면..

 

일괄 고지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ㅠ

 

 

 


자.. 서둘러 신고 기간이 지나 가산세를 물기 전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simpleIncm.html)에 접속하여(얼른 세금 납부하라고 서비스도 원활하네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선택하고

'종합소득분 신고'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는데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저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 설명과 같이 신고구분에 '정기신고'를 선택하시고 '홈택스'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선택할게 정해져 있는데 왜 굳이 선택해서 누르라고 하는 건지..--; )

 

 

 

 

 


아래 페이지로 스크롤 하시면 세액 관련 내용들이 표시되는데 내용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1. 환급될 세액이 있을 경우에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2.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를 선택 후

3.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확정신고가 완료됩니다. 

※ 이후 납부는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8월 31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