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신고 기간을 넘겨 가산세(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안내면 과세됨)를 내기 전에 상가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보자. ※ 본 포스팅은 매월 입금받는 상가 임대료의 부가세를 hometax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상가 구입 후 법무사에게 대행하지 않는다면 매월 임대료 부가세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최초 상가 구입 후 세무소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 카드 발급을 하신 후 홈택스에서 진행 가능하십니다. 혹시라도 공인중개사께서 말 안해주셨으면 최대한 세금 납부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이렇게 매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년 1월, 7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됩니다. (이건 곧 다가올 7월에 포스팅 예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