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부동산

직장인 상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Feat. 홈택스)

aiemag 2020. 6. 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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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고 기간을 넘겨 가산세(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안내면 과세됨)를 내기 전에 상가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보자.

 

※ 본 포스팅은 매월 입금받는 상가 임대료의 부가세를 hometax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상가 구입 후 법무사에게 대행하지 않는다면 매월 임대료 부가세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최초 상가 구입 후 세무소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 카드 발급을 하신 후 홈택스에서 진행 가능하십니다.

혹시라도 공인중개사께서 말 안해주셨으면 최대한 세금 납부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이렇게 매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년 1월, 7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됩니다. (이건 곧 다가올 7월에 포스팅 예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서둘러 홈택스에 접속한 뒤

 

1. 로그인 하시고

 

 

 


아래 메뉴의

 

1. 발급 - 건별발급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전환 하겠냐는 팝업 창이 뜨면 사업장 선택을 하면 다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1. 거래처 조회를 선택하고

 

 

 

 

 


거래처정보 목록조회에서 

 

1. 선택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기존 화면입력 양식에서

 

1. 공급받는자의 양식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2. 작성일자를 변경합니다.

- 작성일자가 곧 발행일자가 됩니다.

- 아래 보시듯이 오늘은 6월 4일이지만 항상 발행하던 날짜가 월 말일이라 저는 5월 31일로 변경했습니다.

- 상가를 이전 받으신 경우 그 전 임대인이 전자계산서 발행하던 일자와 동일하게 맞춰서 발행하시면 됩니다.(저는 그래서 월 말일로 발행)

 

- 경우에 따라 임대료 입금 날짜로 작성일자를 기입하셔도 되지만, 예로 햇갈림 주의!!

 그 전 임대인이 임대료는 5월 10일에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4월 30일에 했다면(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됐지만 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서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임대료 입금 날짜인 6월 1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5월달에 부가세 납부를 안한 것으로 됩니다. 착오 없도록 그 전 임대인이 발행한 날짜로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3. 날짜를 작성일자로 동일하게 변경합니다.

 

4. 필요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 종목에 '부동산 임대업' / 규격에 1 / 수량에 1 / 단가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공급가액, 세액이 계산됩니다.

- 아마 계좌 이체로 임대료 입금을 받으셨을테니 현금에 이체 받으신 금액을 입력합니다. 

- 금액을 부분에 default로 '청구'로 되어있을텐데 필히 '영수'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5.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후 확인을 누르시면 발급 완료입니다^^b 고생하셨습니다.

 

 

 

 


부록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1. 조회/발급 메뉴 -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 발급목록조회를 선택하시고

2. 날짜 선택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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