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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구입하고 임차인과의 최초 임대차 계약(보통 이때는 부동산을 끼고 함)이 아닌, 계약을 갱신시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부동산을 통하여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대필료(보통 10만원)를 임대, 임차인 모두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게 되지만 특별히 계약서 상의 법적인 책임은 공인중개사가 관여하는 바는 전혀없다.
따라서 대필료를 절약하고자 임대,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상호간에 도장을 찍고 나눠가져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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