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부동산

돈버는 아파트 셀프등기 어렵지 않아요

aiemag 2020. 5. 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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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린다. 일단 이 페이지에 오신 분들 기본 50만원은 버셨다. ^^b

 

I got the money

 기존 주택을 년초에 처분하면서, 매수인이 셀프등기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전부터 부동산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관심이 있었던 바, 이번 이사하기로 한 아파트의 셀프등기를 진행해 보았다.

 

 


법무사 수수료

 우선 예전(약 6년전) 아파트 구입시 법무사 대행 수수료 처리 부분이다.

 아래 표시된 금액, 585000원이 순수 법무사 비용으로 쓰인 것이다. 예전엔 무엇이 등기로 들어가는 필수 경비이고, 무엇이 법무사 비용인지 구분도 못했었다. (제증명료는 무엇을 말하는지.. )

 

 실제 등기시 필요한 경비는 취등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13000원 - 이폼 출력, 15000원 - 서면 접수), 전자수입인지(150000원 - 1억에서 10억사이 아파트), 집합건축물대장(500원), 토지대장(500원) 밖에 없다.

 

 그러므로 셀프등기시, 나의 약 반나절 인건비는 대략 60만원 정도 된다.

 

 

 

 하지만 생각보다 준비해야할 서류들과 인터넷으로 진행시, 결제 창에서 오류가 발생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안하면 법무사 비용이 저렴해진다면 대행(법무통(https://www.bmtong.co.kr/))도 추천하는 바이다. (셀프등기 초행길이 조금 번거롭긴 함)

 

 초행 길이라면 등기 신청 서류(이폼) 및 위임장 출력만 인터넷으로 하고, 각종 증명서 출력 및 경비 결제등을 괜히 인터넷으로 씨름하지 말고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도 선택 해볼만함(그래도 무엇이 필요한지는 파악해 가야하며, 카드 무이자할부는 포기 해야될듯)


셀프등기 사전작업 및 회고

 처음 해보는 셀프등기 인지라, 방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필요한 작업 및 서류는 무엇이 있나 확인하였고 인터넷 등기소의 등기신청 서류도 3, 4 일 전부터 미리 작성하여 잘못된 것이 없나 수정하였다.  

 

 당일날 시간 지체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 해두었고, 잔금 당일에 입력 가능한 정보 때문에 미쳐 완성하지 못한 등기신청서 출력을 위해 관할 등기소에 프린트 출력이 가능한지도 미리 물어보았다.

 

 등기를 끝내고 보니 크게 어려운 것은 없었으나 납부 관련해서 온라인 결제 페이지에서 자꾸 오류가 난다거나 제출 영수증 규격이 올바르지 않아 다시 출력해서 제출하는 등에서 시간을 많이 뺏겼다. 이 부분은 익숙한 지금이야 다시 하게되면 비약적인 시간 절약이 되겠지만 큰손이 아닌 이상, 몇년 뒤에나 다시 셀프등기를 하게 된다면 과연..

 

 총 걸린 시간은 부동산 가서 잔금 치르고 등기소 서류 제출하고 나오기까지 약 4시간 가량 걸렸는데.. (중간에 집에와서 여유있게 문서 스캔하고 결제하고 함..) 익숙함을 토대로 빠릿하게 움직이면 2시간 내에도 가능할 듯하다.

 

 그럼 모든 셀프등기러들 화이팅~

 


셀프등기 시작

 우려했던 프린트 출력(무료)은 우리 동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선 아주 쾌적하게 잘됨(PC도 3대), 등기소에 서류 검수 해주는 창구가 따로있고 잘못된 부분은 알려줌, 사실 위임장만 잘 받아오면 등기소에서 문서 처음부터 모두 작성하고, 각종 증명서 출력하고 경비 납부하고 다해도 됨(공인 인증서는 꼭 챙겨가세요!!)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등기신청서(이폼)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PMainJ.jsp)에서 작성, 아파트 셀프등기 이폼작성 어렵지 않아요 참조

 잔금 치르기 3 ~ 4일 전부터 작성 시작, 잔금날 받을 수 있는 매도자 서류의 정보(등기필증 일련번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번호)를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잔금날 완성 가능

 이폼 5 step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내용(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작성하는 것임)

 

 

 

2. 대리인 위임장

 이것도 인터넷에 각종 서식이 많은데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양식 작성 완료하면 위임장을 출력할 수 있음(이것이 깔끔하고 좋음), 잔금때 뽑아서 가자

 

 

 

3. 각종 증명서(부동산 및 매도자가 제공)

- 매매 계약서(최초 매매계약시 부동산에서 제공)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부동산)

- 등기필증(매도자)

- 주민등록초본(매도자) 
- 인감증명서(매도자) 

 

4. 각종 증명서(매수자 준비 필요)

- 주민등록등본(매수자)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열람용 안됨, 돈주고 제출용으로 발급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 열람용 안됨, 돈주고 제출용으로 발급

- 가족 관계증명서(일반) <= 취등록세 납부 시 필요

 

5. 각종 납부할 것

아래 납부 후 영수증 제출 필요, 채권은 영수증 필요없고 전자 수입인지는 인지 자체가 문서임

 

- 국민주택채권 <= 은행 또는 인터넷 등기소 이폼 내 링크에서 납부 가능(사전 납부 가능)

 

- 취득세 <=  구청에서 신청 및 납부 또는 wetax에서 현금 또는 카드 납부(국세는 수수료 발생, 취등록세는 지방세라 수수료 없음, 카드사 정책에 따라 무이자 할부 가능) 가능(https://www.wetax.go.kr/), 납부 확인서(납부  영수증 아님) 제출 필요(잔금 당일 납부 가능)

  ※ 신고서 작성 페이지에서 1.매매계약서, 3.가족관계증명서, 5.주민등록등본 스캔본(2MB미만, JPG형태) 형태로 첨부하여 작성 후 결제(스캐너가 없다면 등기소에서 관련 서류 제출 후 고지서 발급 후 은행에서 결제)

 

- 등기수수료 <= 은행 또는 인터넷 등기소 이폼 내 링크에서 납부 가능, 영수필 확인서(납부 영수증 아님) 제출 필요(사전 납부 가능할 듯..)

 

- 전자 수입인지 <=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행 가능, 인지 제출 필요(사전 납부 가능할 듯..)

 

 

6. 기타 준비물

- 신분증, 도장, 현금카드 또는 현금(불시상황 대비)

 

 

자 모든 서류 및 준비물을 챙겼으면 당당하게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자! 모르면 직원에게 물어보면 된다

 

문제없이 접수까지 완료되면 약 10일 후 집문서를 받으러 가면된다. (3000원 정도 수수료를 지급하면 우편으로도 보내줌)

 

문제가 있다면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가 갈 것이다. 전화 받고 그 다음날 까지는 부분 수정 가능하지만 더 미뤄서 하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함(전화 잘 받자)

 

 

 

 

 


셀프등기 트러블 슈팅

 다음은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했지만, 맞닥뜨린 상황들

 

1. 등기수수료 인터넷 결제

 결제 페이지에서 카드 및 계좌 이체 페이지에서 알 수 없는 페이지 오류로 결제가 실패하여 30분이상 시간 지체함, 결국 국민카드 ISP 등록하니 해당 페이지에서 오류 없이 결제 가능(번거로우면 등기소에서 직접 결제해도 됨)

 

2. 취득세 납부확인서 출력

 납부 증명서가 아닌 납부 확인서를 출력해야 함(공시가 나와있는 문서, 아래 부록 참조)

 

3. 등기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출력

 이것도 단순 영수증 형태가 아닌 등기신청 일련번호가 있는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해야 함(아래 부록 참조)

 

4. 전자 수입인지 납부

 내야는줄 몰랐음-_-;; 등기소 PC에서 인터넷으로 결제하려니 회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가 등록이 안되서 당황, 카드결제 할거 아니면 그냥 근처 은행가서 현금주고 발급하면 됨(현금이 없어 와이프의 도움으로 해결)

 

5.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

 정부24 사이트에서 열람용으로 출력하여 갔는데, 돈주고 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함, 등기소에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1000원 정도면 발급가능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제출용으로 발급 가능하면 그걸 출력하도록 하면 될듯)

 

6. 등기신청서(이폼)

 다음날 등기소에서 전화옴-_-; 이유인 즉슨 등기 신청소를 출력한 뒤, 신청서 작성 내역 중에 다시 확인할 것이 있어 '수정작성' 버튼을 눌렀는데, 이걸 누르면(안됨) 이폼 내부 관리 번호와 제출 문서간 sync가 맞지 않아, '이폼신청'이 취소되고 '서면신청' 으로 변경됨. 그래서 등기수수료가 서면신청이 2000원이 더 비싸고 이걸 다시 납부해야 등기진행이 가능(제출 다음날 이걸 알게되면 다시 2000원 결제하러 등기소 방문하거나, 전자납부 후 팩스로 영수증을 부쳐야 하는 수고를 해야함.. 이것 때문에 다시 등기소 가야는줄 알고 당황-_-바쁜 직장인 노예라..)

 

제출 후 수정작성 누르면 안됨!!!

 

 

 


셀프등기 주의 사항

 다음은 사전에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1. 셀프등기를 하려면 잔금치를 때, 담보 대출이 없어야 함(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해야하므로, 은행에서 대출시 셀프등기를 한다고 말하고 문제되지 않는지 확인하자, 은행소속 법무사에게 의뢰해야 할수도 있다고 함)

 

2. 위임장을 올바르게 작성했는지 확인하고 매도인 도장을 깔끔하게 찍자(보통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매도인 집으로 도장 받으러 다시 갔다와야 하는 상황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함), 혹시 모르니 위임장도 여러장 출력해가자(실제 제출시는 1장이면 됨)

 

3. 신분증, 도장, 이동디스크용 공인인증서는 준비해가자

 

4. 불시의 상황을 대비해 현금카드 및 현금(천원) 챙겨가자

 

5. 등기소 문 여는 시간 9시, 등기소 점심시간은 12 ~ 13시, 은행 문닫는 시간은 16시, 등기소 문닫는 시간은 18시

 


셀프등기 열람

마찬가지로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신청한 등기의 처리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일주일도 안되서 등기가 나왔다^^ 결론은 셀프등기 성공

 

 

 

 

 

 

 


부록

납부확인서 관련(은근히 단순 영수증과 햇갈릴 수 있음)

 

1. 취득세 납부확인서

 wetax의 지방세 납부결과 메뉴의 납부확인서 클릭하여 납부 내역 선택 후 납부확인서 출력(취득세 납부확인서는pdf로 출력이 안되서 아래 화면으로 대체합니다.)

 

 

 

 

2. 등기수수료 납부 확인서

 인터넷 등기소의 전자납부 메뉴에서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해야 함(납부 결제내역서를 출력하면 안됨-_-)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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